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공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인 씨드밸리(Seed Valley) 조성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한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해 제?개정한 2개 법률이 지난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종자산업법을 분리해 전면 제?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육성 및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종자산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종자 수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보강한 식물신품종보호법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따라 2012.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였으며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해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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