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 www.nhfire.co.kr)은 지난 1일부터 ‘콩’, ‘참다래’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출시했다. ‘콩’ 품목은 전국에서, ‘참다래’ 품목은 전남, 경남, 제주, 광주, 부산, 울산의 6개 시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품목농협과 지역농협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며, 가입기간은 ‘콩’은 다음달(7월) 20일까지, ‘참다래’는 이달(6월) 29일까지다.
가입조건으로 ‘콩’품목은 콩을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참다래’ 품목은 1,000㎡이상,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단, ‘콩’ 품목의 경우 제주도에서는 면적이 6,500㎡을 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지급 보험금으로는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으며 ‘콩’품목의 경우 70%이상이 고사했을 때 지급하는‘경작불능보험금’, ‘참다래’의 경우 ‘나무손해보장보험금’등이 별도로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하기에 재해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적은 보험료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현재 벼, 옥수수 품목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전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벼’는 이달(6월) 22일까지, 옥수수는 이달(6월) 15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농업인 지원보험이다.
콩 7월20일, 참다래 6월29일까지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