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등 농어업재해보험 내년 도입
표고버섯 등 농어업재해보험 내년 도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6.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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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3년 신규품목 9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2013년 신규도입 대상품목 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은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5개이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은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4개로 총 9개 품목을 선정함으로써, 2013년부터 농어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수는 총 71개(농작물 40, 가축 16, 양식 15)로 늘어나게 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번에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식량, 채소, 과실, 화훼뿐만 아니라 버섯류까지 보험에서 위험을 관리하게 됐으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금번 뱀장어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천해양식(바다양식) 품목 위주에서 내수면 어종에까지 보험품목을 확대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 선정기준은 여러 후보 품목군에서 품목별 생산규모, 보험수요, 보험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우선 생육기간이 짧고, 가격등락폭이 큰 노지채소(무, 배추, 파), 재해발생 우려가 적은 뿌리 약용작물(마, 더덕), 손해평가가 어려운 품목(참깨, 들깨) 등 부득이 보험상품으로 운영이 어려운 품목은 사전 검토과정에서 제외했다.
반면 농협손해보험사가 보험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요청한 7개 품목과 지자체 등의 정책건의 4개 품목 등 총11개 후보 , 품목 중 생산액, 재배면적, 농가수, 보험수요, 상품화 용이성재해발생정도 등 6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총점 상위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최이규 팀장은 “금번 선정된 9개 신규 도입품목은 6월경에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상정하여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곧이어 보험사가 보험상품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농어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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