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전문 금융기관 역할 다해
산림조합은 지난 4일부터 국고금 수납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17개 은행과 농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및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고금 납부업무를 4일부터 전국에 소재한 153개 산림조합 영업점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촌에 거주하고 있는 산주 및 임업분야에 종사하는 지역민과 산림조합 조합원들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을 통해 납부가 가능한 국고금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6개 서민금융기관 중 산림조합이 유일하게 국고금을 취급하지 못해 임업인 및 산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임업인 및 산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업전문 지역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