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감 수출 '청신호'
국내산 감 수출 '청신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5.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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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규격에서 국내산 감 열대과일 제외

감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열대과일이 아닌 한국형 인과류로 분류돼 잔류농약 기준이 완화돼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홍삼과 수삼에 대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배추가 국제 식품분류에 ‘김치 캐비지(Kimchi Cabbage)’로 등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실류 분류 개정에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던 감과 대추를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와 핵과류로 분류하는데 성공했다.
식약청은 감과 대추가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어 농산물 수출시 ‘잔류농약 불검출’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2010년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과 대추는 인과류 및 핵과류에 해당되는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수출 증가 및 Codex 농약기준 설정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Codex에서 1종의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통상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약 356억의 예산 절감 효과와 수출증가 21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홍삼 및 수삼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통과됐다.
이번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되어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로, 미국에서도 조만간 국내 인삼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Codex회의에서 배추와 인삼의 잇따른 국제기준 적용으로 우리나라가 김치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제 식품분류 상 ‘차이니즈 캐비지(Chinese Cabbage)’에 속해있던 국내산 배추를 ‘Kimchi Cabbage’로 분리해 등재하자는 대표단의 제안이 채택됐다.
또한 국내산 나물 등의 경우 참취(Cham-chwi), 참나물(Cham-na-mul), 참쑥(Cham-ssuk), 당귀(Dang-gwi), 곰취(Gom-chwi), 돌나물(Dol-na-mul)과 같이 한국명으로 엽채류 분류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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