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A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5.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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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6배 절감 … 생산비 인하 효과 기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5개 시설에 지난달 26일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이 되고 있다. A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정부가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26일부터 A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산업용 고압전기를 사용하던 시설들이 사용료 기준으로 1.4배~4.6배 정도(기본료 기준으로는 5.2배~6.4배) 저렴한 농사용(병)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설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산업용(갑)을 적용받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계약전력 200kw)가 일일 8시간씩 연간 300일 정도 가동했을 경우 연간 1천 6백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산업용(을)을 적용받고 있는 일부 대형 APC의 경우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1천개소 이상의 작업장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연간 16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시설에만 농사용 적용하고, 부대시설(회의실, 식당 등)은 제외
다만, 한전과 지식경제부는 FTA 보완대책의 취지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 비용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보완대책과 관련이 있는 시설에만 농사용을 적용하고 부대시설(회의실, 식당 등)은 농사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전은 주시설이 부대시설과 내선분리 돼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2012년 4월 1일로 소급해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주시설과 부대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분리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주시설에 대한 농사용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선 분리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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