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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1일, ‘200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지원대상자’로 144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이들 농가에 총 422억원을 투입, 경영회생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사업을 신청한 378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위기정도·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했다.지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1일간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8농가가 747억원의 부채상환을 위해 554ha의 농지를 매도 신청했다.신청농가의 대부분(88%)은 대출금 상환이 곤란, 연체중이고, 일부(12%)는 지난해 12월 폭설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로, 신청농지는 논이 57%(319ha), 밭이 30%(164ha), 과수원이 13%(71ha)를 차지했다.이에 농림부는 신청농가에 대해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농지은행심의회의 적격성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144농가를 2006 지원대상자로 확정했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는 부채액의 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감정평가는 한국농촌공사와 농업인대표 등이 협의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토록 하고, 현장조사시에는 공사직원 및 농지소유자가 함께 입회토록 했다.또한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연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평당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매입가격에 따라 차등부과 된며, 지원대상 농업인은 한국농촌공사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한국농촌공사는 농지매매대금으로 지원대상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채무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 등 제 권리를 말소하고, 남은 잔액은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임차하고 있는 농가는 그 임대 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매도당시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해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한다.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의 협조를 얻어 경매신청 유보와 연체이자를 감면토록 조치하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도 이뤄진다.또한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별로 해당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도 조사해 수준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농촌공사 연수원에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시행 초년도로 예산 확보액이 422억원에 불과해 희망농가 모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줄수 없는 측면이 있어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경영위기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2006 지원신청 농가중 평가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07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유보 및 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농협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