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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소득수준향상, 가족·동료·동호회 단위의 여행확산으로 함께 어울려 즐기기에 편리한 펜션(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매년 휴가철이면 계약된 이용료 외 추가요금요구, 예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빈발한 것과 관련,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펜션(농어촌민박) 이용시 주의사항을 제시한다고 밝혔다농림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선지급한 후 기상악화, 신체이상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성수기임을 핑계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1호)에서는 예약일 5일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는 예약일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0~30%만 배상토록 하고있다.또한 예약누락, 계약내용 불이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 기회에 이용하라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0~30%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이와 함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소개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및 시·군, 또는 경찰(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카드로 결재한 경우는,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 보상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