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피해 최소화
농지 경매피해 최소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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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9일 농업인들이 일선조합의 자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상환절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설정된 농지가 경매에 넘겨지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한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에 ‘농업인금융사고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농업인금융사고신고센터’에서는 대출미상환으로 농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상담을 통해 농업금융 피해접수,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하고, 나아가서 연체농가 등에 대한 경영회생 지원 등 기존의 금융정책 등을 활용할 수 있는금융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경영위기로 연체상태에 있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파악, 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농지은행에 농지 매매를 통한 회생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중 경영회생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연체가 5,000만원 이상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유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토록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하고, 임대권 및 환매권을 보장,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또한 원활한 사업실시를 위해 농지은행 선정자의 경우 연체이자 감면, 경매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농림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 농업금융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대상농가가 금융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할 예정이다.농림부는 농업인들이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농지의 가압류, 경매처리 등의 처리절차에 대한 제반 지식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일선조합의 운용공개자료에 농지 등의 부동산 경매절차 안내자료를 게재하고, 농업인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통지서를 발송할 시 경매절차안내장 등을 첨부케 해 농업인 스스로 경매처리 전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특히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대출상환 안내를 수시로 실시하지만, 바쁜 농사일정 등으로 안내장의 미수령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 농지담보채권 각 종 상환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하고, 농업인의 농업생산과 관련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확대금으로 연체채권을 자진변제할 수 있게 가급적 농산물 수확대금 수령시까지 경매진행을 유예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농림부는 농업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먼저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6월경에 일선조합의 농지경매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도출·개선하는 한편, 일선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농촌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농업인 금융관련 불편사항 신고처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9),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02-208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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