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수출시 과실파리 예찰트랩 설치
포도 수출시 과실파리 예찰트랩 설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4.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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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호박과실파리 조사상황 확인 필요

지난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고, 토마토가 미국 수출협상이 타결돼 올해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부장 허태웅)는 수출 100만 달러 달성을 위해 최근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검역조건과 재배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포도와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및 수출 과수원 등록 등 수출이행을 위해 수출상대국과 합의된 요건을 지켜야 한다. 다음은 사과, 배 등 과실 수출을 위해 올해 새롭게 바뀌거나 이행해야 할 검역요건을 정리했다.

▲포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에 따라 생산단지를 관리해야 하며, 과실 착과기부터 수확 시까지 봉지를 씌워서 재배해야 한다. 과실 수확 전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사를 받은 뒤 포장상자 외부에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를 표시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호주는 수출과수원, 선과장 등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등록한 뒤, 재배기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재배지 검사와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주는 캐나다와 달리 최초 수출시즌에 한해 한-호주 식물검역관의 공동 수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과 방제조치, 재배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의할 점은 과실파리 무발생 증명을 위한 수출단지의 예찰트랩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며,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재배기간 중 봉지 씌우기 재배를 해야 한다.
▲토마토= 미국의 수출조건은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에 따라 생산단지 등록과 관리해야 하며, 미국 동식물검역청 검역관의 생산시설 승인과 호박과실파리 조사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생산시설 내외부에 대한 호박과실파리 조사를 해야 한다.
▲사과ㆍ배ㆍ복숭아 대만 및 미국 수출 유의사항
대만으로 사과ㆍ배ㆍ복숭아 수출을 위해서는 재배 및 선과시 2006년 대만측과 합의된 수출검역요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대만측의 농약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라 병해충 방제 시 대만 수출사과 농약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대만 수출 사과ㆍ배ㆍ복숭아 수출 선과장 지정 신청 및 농가 등록은 이달 30일까지 해야 하며, 수출 농가는 사과ㆍ배ㆍ복숭아 재배시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대만 수출 배는 과실직경이 2.5cm 이하일 때 봉지를 씌워서 재배해야 하며, 수출 사과는 대만 수출사과 농약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농약살포 및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미국으로 배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농약만 사용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미국 수출 배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승인을 받은 봉지만을 사용해 6월 20일까지 배봉지 씌우기를 마쳐야 하며 승인 배봉지를 씌우지 않은 농가는 불합격 조치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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