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란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제초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가 돼야 한다.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과수농가는 소비자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택배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농약 친환경인증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농약은 GAP와 달리 제초제 사용을 금하고 있어 초생재배를 통해 토양에 유기물이 풍부하게 만들어 과일 맛을 우수하게 한다. 일반재배와 다르게 저농약 친환경인증 재배는 깊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 소비자들이 직접 주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수농가는 10년간 연이어 농약을 치면 토양이 굳어 버린다고 말한다. 오히려 GAP로 가게 되면 과수농사가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노지재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과수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각종 병해충 피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과수농가는 현실적으로 무농약 또는 유기재배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저농약 친환경인증은 과수농가에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토양도 옥토로 만드는 등 유익한 점이 많다. 일부에서는 저농약 친환경인증을 폐지하는 것이 국제규정에 없다는 변명을 하지만 국제규정에 앞서 자국 농업인들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
GAP 재배로 유명한 유럽에서 프랑스는 별도로 바이오제도라는 우리의 저농약 친환경인증과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FTA로 힘들어하고 있는 과수농가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나마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지 말고 존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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