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보전·전수·활용이 필요한 농어촌의 자원을 농어업 유산(遺産)으로 지정해 지역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유산은 지역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ㆍ진화해 온 것으로 보전ㆍ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써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완도의 구들장 논, 남해의 다랑이 논, 신안 염전 등 오랜 시간 주민의 전통적 농어업활동의 결과로써 형성된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정은 농식품부가 지자체로부터 신청(4월)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과 심의기구에서 이를 조사?심의하여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7월)하게 된다.
농어업 유산의 관리 및 활용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며, 보존(규제) 중심의 문화재와 차별화하여 지자체와 주민 간에 (가칭)농어업 유산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정된 유산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전 등에 필요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 유산의 형상 및 관리 정도에 따라 지원정도를 차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유산 중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유산은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통성을 갖춘 중요 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이 대대로 전승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유산제도의 시행으로 농산어촌지역의 사라져가는 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농어업 유산이 지역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특색있고 차별화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어업 유산(遺産)제도 본격 도입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