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뇨 퇴비업체 농사용전기료 적용
축분뇨 퇴비업체 농사용전기료 적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4.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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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예산증액돼야

▲ 김선일 이사장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퇴비업체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선일 이사장(낙안유기질비료 대표)은 최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예방하고 유기질비료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한?미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 중 농사용 전기료 적용확대 대상시설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포함돼 있으므로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 업을 영위하는 퇴비제조업체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자재인 유기질비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돼 하반기 비료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시?도별 정부 배정물량과 지역업체의 공급량이 거의 비슷하게 수급조절이 되고 있으나 수급실태를 보면 유사한 원료로 제조된 제품의 원거리 이동으로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증가해 농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물량배정 시 자율적 선순환 구조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국내 자원의 물질순환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 및 농촌환경 개선과 안전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해 정부와 산?한?연이 함께하는 상설연구기구를 설립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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