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불량, 무등록 과수묘목 주의
불법ㆍ불량, 무등록 과수묘목 주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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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과수묘목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과수묘목 유통량이 많은 4개 시ㆍ도에 대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과 합동으로 불법ㆍ불량 과수묘목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유통조사기간 중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여부와 과수 규격묘 품질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과수묘목을 구입할 때에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를 한 판매업체에서 생산한 묘목을 구입해야 불량묘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수묘목은 품질표시 라벨(3x10cm크기)이 부착되어 있고, 1~2년생 접목묘 중에 묘목의 형태를 봤을 때 잔뿌리와 잎눈이 발달해 있으며, 나무 굵기에 비해 키가 대체로 작은 묘목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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