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고추와 마늘은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정도의 수입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10%로 낮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할당관세 대상으로 103개 품목을 지정했다. 역시 100여개 넘는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관세율을 최대 0%까지 인하할 수 있는 등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해 수입가를 낮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최근 기재부는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고추와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3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하자 양돈협회 등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할당관세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고,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연구결과가 없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떨어지니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내산 품목의 가격 인상효과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소비시장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최근 수입 건고추 품질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대책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하는 한 농가들의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진 적은 없다.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과도하게 운용하면 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도 할당관세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다 객관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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