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훼손 복구비 지원 시급
비닐 훼손 복구비 지원 시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4.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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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풍 시설하우스 구조물 파손 심각

▲ 지난 3일 강풍피해농가를 찾은 군산원예농협 이태세 조합장이 냉해를 입은 농작물과 파손된 시설하우스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봄철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파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심각한 비닐 훼손에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명시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지난 6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농업 현실과 괴리가 많아 그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전국을 휩쓴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구조물 1890동(120ha)이 파손되고, 9000동(63ha)에서 비닐이 훼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봄철 초속 25~35미터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바람으로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체별로 정밀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결과를 심의한 후 피해복구비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종순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주무관은 "느닷없는 강풍이라 전체 피해액을 아직 산정하지 못했고, 지자체별로 피해규모가 달라 복구비 예산을 언제 집행할지 확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 지역은 향후 10일 내에 피해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 4월 내에 구조물 파손 관련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간풍속 25.5m/s의 강풍이 지나간 군산은 비닐하우스 비닐 훼손 93동, 구조물 전파 19동, 구조물 반파 8동 등 66농가(7.4ha)에서 바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확기를 맞이한 가지, 피망 등의 냉해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가지의 경우 적정생육 온도가 18℃인데 비해 시설하우스 파손으로 실내 온도가 낮에도 10℃ 이하로 떨어진 데다 서리까지 내려 피해 농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연일 이어진 강풍 탓에 복구에 나서기도 어려운 형편. 미봉책이나마 보일러와 전열기를 최고로 가동하지만 생육 온도에 턱없이 모자랄 뿐더러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까지 고스란히 피해 농가에 돌아오게 됐다.
군산시 옥산면에서 가지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지난 40년 간 농사를 지어왔지만 봄철에 이런 돌풍이 불기는 처음인데다 태풍도 견뎌냈던 비닐하우스가 몽땅 찢어지고 철기둥이 휘어졌다"면서 "비닐이 모두 날아가버린 피해가 가장 많은데 시 농정과에선 비닐은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와 농업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처사다"라고 쓴 소리를 덧붙였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는 법제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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