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증한 씨감자에 대해 특별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봄감자 파종기를 씨감자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자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올해 씨감자 가격이 높게 형성돼 종자보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증한 불법 씨감자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ㆍ유통 주산지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 27일부터 4월 상순까지 강원 정선, 평창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충남, 전남, 전북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유통실태 및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씨감자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체가 포장ㆍ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종자판매상에 대해서는 종자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 판매 및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자원 관계자는 재배농업인이 씨감자를 구입 할 때에는 포장박스에 품종명ㆍLot번호ㆍ발아율ㆍ유효기간ㆍ포장일자ㆍ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종자원은 올해 공급되는 정부보급종 볍씨에 대해 수매단계부터 보관 및 농가공급 전까지 전과정에 걸쳐 품질검사를 강화해 우량 종자를 공급하고, 볍씨가 농가에 공급된 이후에도 육묘부터 못자리까지 볍씨발아상태와 육묘상황을 조사하는 등 품질관리를 실시해 올해에는 볍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볍씨 육묘과정에서 발아가 늦고 고르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읍·면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영농관련 기관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기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원인규명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자원, 정부보급종 볍씨 품질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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