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김동표씨에 100만원 전달

김씨는 지난 2월 중순 마을 주변 소나무가 이유 없이 말라죽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보령시에 신고했다. 보령시 산림공원과는 문제가 된 소나무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보내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라는 사실을 최종 판정받았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자연보전지구 등 중요지역에서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의심이 가는 소나무는 1588-3249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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