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정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4.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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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환경 고려 설계, 배수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민ㆍ관 합동 재난관리개선 TF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을 강화ㆍ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TF를 구성해 농경지 침수방지와 배수장 등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강우자료 설계 적용방법을 현실화했다.
또한 논에서 시설하우스 등 밭작물이 확대되고 재배작물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농지 이용 유형에 따른 배수설계 기준을 새롭게 도입ㆍ시행키로 했다.
특히, 원예작물은 벼 재배와는 달리 침수시 피해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재배작물의 유형, 침수피해 정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빈도를 30년 빈도로 적용하여 침수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한편, 태풍 및 집중호우시 배수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건축, 기계, 전기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집중호우시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 등 협잡물 제거시설(제진기) 설치기준을 강화 하고, 낙뢰 등으로 인한 전원차단에 대비 비상전원 확보와 낙뢰보호시스템을 모든 배수장에 설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정된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강우에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수리시설 보수ㆍ보강 중장기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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