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딩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도심 속에 1만평당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시 건축비 1%를 미술작품 설치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로 90년대 초반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다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다. 정부의 선진 문화정책과 미술계의 갖은 노력을 통해 이뤄낸 실로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1만 2000점, 서울에만 2500점의 미술품이 설치되었고,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던 조각ㆍ 회화 ㆍ공예품 등이 일상생활로 녹아들어 삶을 더욱 여유롭게 활기차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화훼 분야에서도 가칭 '빌딩 건축물 화단조성제도'를 추진해 봄직하다. 도심 속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화단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해 각박한 도시 풍경을 풍요롭고 향긋하게 바꿔보자는 목적에서다. 나아가 화단을 독특한 테마에 맞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았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품격을 가늠할 시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 시내에 2500개도 넘는 개성 가득한 화단이 조성된다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꽃전문해설가가 '꽃동산투어'를 계획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빌딩 건축물 화단조정제도' 가 제정되고 정착된다면 날로 불황을 겪는 화훼산업을 살리고 화훼문화 관련자의 활동폭을 넓히는 등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51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돼 유럽과 구미 선진국으로 널리 퍼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처럼 '빌딩 건축물 화단조성제도' 역시 화훼 관련자의 끊임없는 입법 청원을 통해 선진제도로 뿌리내리길 바라본다.
/정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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