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건축물 화단조성제도' 제정 필요
'빌딩 건축물 화단조성제도' 제정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4.02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뜰에다 가지각색의 꽃을 심어놓고 꽃잎이 피고 지는 차이를 통해 시간을 가늠했다고 한다. 선인들의 꽃을 이용한 지혜는 물론 뜰을 조성한 여유로운 품격까지 느껴진다. 꽃잠이란 말도 있다. 신랑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설레고 황홀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로 오래전부터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내 화훼산업은 해를 더해 침체되고 있다. 이에 품격 높은 꽃문화는 물론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빌딩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떠올려 보게 한다.
'빌딩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도심 속에 1만평당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시 건축비 1%를 미술작품 설치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로 90년대 초반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다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다. 정부의 선진 문화정책과 미술계의 갖은 노력을 통해 이뤄낸 실로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1만 2000점, 서울에만 2500점의 미술품이 설치되었고,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던 조각ㆍ 회화 ㆍ공예품 등이 일상생활로 녹아들어 삶을 더욱 여유롭게 활기차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화훼 분야에서도 가칭 '빌딩 건축물 화단조성제도'를 추진해 봄직하다. 도심 속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화단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해 각박한 도시 풍경을 풍요롭고 향긋하게 바꿔보자는 목적에서다. 나아가 화단을 독특한 테마에 맞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았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품격을 가늠할 시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 시내에 2500개도 넘는 개성 가득한 화단이 조성된다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꽃전문해설가가 '꽃동산투어'를 계획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빌딩 건축물 화단조정제도' 가 제정되고 정착된다면 날로 불황을 겪는 화훼산업을 살리고 화훼문화 관련자의 활동폭을 넓히는 등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51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돼 유럽과 구미 선진국으로 널리 퍼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처럼 '빌딩 건축물 화단조성제도' 역시 화훼 관련자의 끊임없는 입법 청원을 통해 선진제도로 뿌리내리길 바라본다.
/정의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