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사과와 배 잔류농약 기준을 완화할 것을 보여 대만 사과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대만은 사과ㆍ배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추가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지난달 14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등록되는 농약성분에는 최근 대만 통관 시 검출된 성분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농약기준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대만 사과?배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클로로탈로닐 성분의 브라보, 다코닐과 디플로벤주론 성분의 주론 등이 이번에 허용치가 각각 1.0으로 변경돼 수출농가들의 잔류농약 검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만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변경은 WTO 회원국 회람기간(60일)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본격적인 수출 시기 전인 11월에 발효될 전망이다. 11월 이전에 수출되는 조생종 사과는 기존의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은 “농가들이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금지농약을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11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조생종 사과는 이전 기준에 맞게 재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잔류농약 기준변경에 따른 전수검사 해제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기환 사무관은 “전수조사 해제는 한동안 위반이 없어야 대만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잔류농약기준 변경으로 전수검사에서 농약검출 위반사례가 줄어들면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사과?배의 안전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2011년부터 한국산 사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수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대만은 우리나라 사과 수출의 85%, 배 수출의 45%(2010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나, 전수검사 및 국내 작황 부진에 따라 2011년 전체 사과 수출 실적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사과수출은 2010년 1천5백만 달러에서 지난해 6백만 달러로 59% 감소했다.
한편, 대만 사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대만 수출사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원습 수출진흥팀장은 “대만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사과 수출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면서도, “여전히 대만에 등록된 농약성분이 적고 전수검사가 유지되는 만큼 수출농가가 대만 기준에 맞춰 철저히 농약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연승우 기자
대만측 잔류농약기준 완화 WTO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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