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중간제품 안전성검사 규정과 부정유통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최근 인삼제품 유통량이 증가하자 지난 1월 26일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을 개정하고 인삼제품의 검사시기와 방법 등 안전성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품관원은 인삼 제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던 방식에서 시료채취 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검사과정에서 안전성 부적합품이 격리되지 않는 등 인삼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제조한 중간제품의 안전성검사는 업체 자율적으로 1점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업체가 일시에 제조한 경우 연간 1점만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한 월 1점 이상 안전성검사를 하도록 확대했다.
지난 14일에는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인삼검사소 및 농협, KGC인삼공사, 동원F&B, ㈜일화, 대동고려삼, 인삼코리아 등 42개 제품생산 및 검사업체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 및 인삼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품관원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교육을 확대하는 등 검사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삼제품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홍삼ㆍ태극삼ㆍ백삼ㆍ흑삼은 '인삼산업법'제17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한 제품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다.
인삼제품에 대한 검사는 국정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삼류 검사물량은 1,270톤으로 이중 국정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가 40%를 했으며, KGC인삼공사, 동원F&B, 등 33개 자체검사업체가 60%를 했다.
품관원은 업체별 품질검사물량을 기준으로 시중유통 품질검사수량을 정하고, 인삼시장 및 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인삼제품을 수거하여 관능 및 안전성 등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품질검사 수량은 220점으로 지난해 보다 6%늘리고, 검사과정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품질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인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검사기준 미달품은 관련 법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수거ㆍ폐기하고, 연근ㆍ등급ㆍ편급ㆍ수분ㆍ중량 위반은 재검사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을 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최근 1년간 1회 위반한 경우 검사정지 1개월, 2회 위반은 검사정지 6개월, 3회 위반은 지정취소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이들 위반 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선정해 품질검사 시료를 우선적으로 채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인삼제품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설ㆍ추석 등 명절과 가정의 달 등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에 수도권 최대 유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시중 유통량의 70~80%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 등 주요 인삼유통단지에서 부정유통근절을 위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인삼류 부정유통방지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인삼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및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전용전화(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삼에서 가공완제품까지 안전성ㆍ유통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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