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재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국내산을 먼저 수매하고 수입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농가에서 생산된 약용작물의 판로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입업체는 아무 제재없이 수입을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수입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수입업체들은 수급조절위원회에 포함된 14개 품목 중 올해 백수호와 시호, 내년에 택사와 황금, 2014년에 맥문동, 지황, 천마를 각각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자단체 대표도 포함돼 있지만 한약재 유통의 주관부서인 복지부와 수입업체의 입김이 강해 생산자단체는 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도 약용작물 산업보호를 위해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농진청 담당자가 불참한 것을 보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약용작물산업은 한약재와 식·의약품, 건강기능성식품, 한방화장품, 생활소재, 관광사업 등 2, 3차 관련 산업을 포함해 국내는 약 5조원, 세계적으로는 약 200조원(1,800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업의 신성장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약용작물 국내 자급률은 지난 5년간 36~55% 정도로서 국내 수요량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 약용작물의 농약잔류 등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재배 가능한 수입대체 약용작물의 국내생산 공급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약용작물 생산지도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생산자단체와 함께 복지부를 대상으로 약용작물의 중요성을 잘 설득해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7개 품목이 제외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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