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예대율 80% 이내로 운용, 비조합원 대출 연간 신규대출의 1/3 이내 제한, 타조합의 조합원은 비조합원 대출적용 등을 규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농협들이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예대비율은 조정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 대출 규제는 농협 상호금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농협 중 예대비율이 80%가 넘는 조합은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협이다. 예대비율은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예수금 확대를 통해 맞출 수 있지만 농업인이 극소수인 대도시에서의 비조합원 신규대출 비율 제한은 신용사업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지역 농협은 농업인의 감소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비조합원을 상대로 신용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의 연간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수협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높은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왔다. 이는 조합원의 자격이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는 농협의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다른 지역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50%이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1/3로 규제하고 있다”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자격이 지역거주이지만 농협은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이 늘 수 없고 비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전환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협도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비율로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하게 되면 농협의 신용사업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협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유럽연합, 미국 등과의 FTA로 힘들어진 농촌현실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규제보다는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이 필요하다.
농협 조합원 자격 특수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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