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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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쌀 등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관행농업으로 쌀 1kg을 생산할 때 평균적으로 논에서 온실가스가 약 1.49kgCO2가 배출된다면, 저탄소 쌀은 간단관개(물걸러대기) 실시, 비료ㆍ농약 등 외부 투입재 감축 등 검증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하여 쌀을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행농법보다 줄인 것이다.
일반제품 생산시 배출되는 탄소량을 표시하는 ‘탄소표시제’는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09, 환경부 주관, 일반 공산품 등) 추진 중에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을 1차 농?축?수산물에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2013년까지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본 사업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축산물, 수산물(양식)로도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깻잎, 상추, 사과, 배 등 5개 품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브랜드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된 저탄소 농산물의 유통ㆍ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출하시기에 맞추어 ▲소비자 판촉행사 ▲생산자-식품업체간 유통망 구축 지원 ▲하나로클럽(마트)에서 저탄소 농산물 구매시 멤버십 포인트의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탄소 인증표시는 농식품공통표지 기준을 적용해 국가인증으로서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 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 제품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저탄소 농산물을 구매하는 녹색소비생활의 실천이 확산되면 저탄소형 농업이 보다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0년까지 저탄소 농축수산물이 국내 생산 농ㆍ축ㆍ수산물의 2%를 차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36만톤(농업부문 감축목표 152만톤의 23.7%)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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