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協, 변경된 제도 및 시험 관련규정 이해 도모

관계기관 및 업계, 민간시험연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대학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금번 교육은 시험담당자 교육을 통한 등록시험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시험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담당자의 시험혼선 방지 및 등록 시험, 평가 방법 등 현안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서 농촌진흥청 허건양 연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시험의 결과는 농약 등록 평가의 기본자료로서,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농약이 등록된다”면서 “앞으로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시험성적서가 정확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기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농촌진흥청 이경원 농업주사는 “농약관리법 및 하위규정 개정과 등록신청 요령”에 대해 △임영주 농업주사는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종섭 개발팀장은 “농약 등록시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농약 등록시험기준과 방법 및 시험보고서 등 작성요령에 대해 이화학,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등 시험분야별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연구원들로부터 강의가 있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그 동안 시험연구기관들이 궁금해왔던 농약관리법개정에 따른 변경된 제도 및 관련규정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교육이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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