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컨테이너 하차 전면금지, 펠릿단위출하 시행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제주 월동 무가 15일부터 골판지박스 포장돼 팰릿(pallet) 단위로 유통됐다. 그동안 월동 무를 포함한 제주 농산물은 해상운송 구간을 거쳐야 하는 유통구조 상의 한계로 도매시장 내에 화물컨테이너가 장기 적체되는 등 유통환경 악화 문제를 야기해왔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이병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농산물 화물컨테이너 하차 금지를 기본 방향으로 농산물 특성에 맞는 포장재 연구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복화운송 시스템 개발 등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시도했지만 매번 물류비 증가 등을 이유로 기존 유통방법을 고수하려는 생산농민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유보했다.
이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포장재비 증가 등 생산농민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컨테이너 하차 전면 금지를 산지 포장시설 등의 여건이 구비된 출하자부터 선택적으로 우선 시행해 그 효과에 따라 점차 확대 시행하는 단계적 추진으로 유통개선 추진 방향을 조정해 지난해 12월부터 팰릿 단위 유통을 시행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제주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 시 운송비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시행 일정을 연기해 왔었다.
이번 제주 월동 무 팰릿 단위 유통은 시설현대화를 앞둔 가락시장 차상경매 품목의 하차경매라는 유통구조 개선의 시작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가락시장은 시설현대화에 맞춰 농산물의 팰릿 단위 유통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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