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도 뉴질랜드로 수출된다
한국 포도 뉴질랜드로 수출된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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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희망 농가 식물검역부에 등록

▲ 지난 6일 뉴질랜드 생물안정청 대표단과 수출 워크플랜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 포도의 뉴질랜드 수출길이 열렸다. 지난 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뉴질랜드 생물안전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협상의 마지막 절차인 검역요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2007년 한국산 포도의 수입허용을 뉴질랜드에 요청한 이후 장기간의 수출검역 협상 끝에 수입요건에 합의함으로써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산 포도 뉴질랜드 수출검역조건은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 ▲수출과수원 재배지 검사 ▲과실파리 예찰트랩 조사 등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는 4월말 까지 검역검사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선과시설과 수출농가를 등록하고, 등록농가는 봉지씌우기, 포장위생관리 등 수출요건에 따라 재배하면서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사를 받아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미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던 국산 포도의 수출시장이 최근 협상이 타결된 호주와 더불어 뉴질랜드로 확대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질랜드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산 포도가 수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도 수출은 국가는 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별도의 검역 요건이 없는 동남아시아 등에 2009년 2백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