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불법ㆍ불량종자 조사 강화
종자원, 불법ㆍ불량종자 조사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3.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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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불법행위 단계별 기획수사 실시

불법ㆍ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물별 맞춤형 종자유통조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불법ㆍ불량종자 유통을 막기 위해 올해를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 원년”으로 선포했다.
종자원은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추어 과수 묘목ㆍ봄 채소종자ㆍ씨감자(3~4월), 육묘장(5월)에 대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민원ㆍ제보에 의한 조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와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ㆍ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역간 교체단속 및 산림품종보호센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통종자의 품질검정을 강화해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DNA 분자표지 기술을 이용해 배추, 상추는 품종진위검정을 실시하고, 발아율과 품질표시 위반여부는 양파, 배추, 상추, 토마토 등 4개 작물에 대해 검정하고, 품종명 및 상표명을 위반하여 표기하거나 등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효능 등의 표시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도입ㆍ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사경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작물별로 유통실태를 조사, 문제를 도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었던 불법ㆍ불량종자에 대해 사례별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 및 종자분쟁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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