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수출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총액한도제를 실시하면서 수출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출대금에 비례해 농가에 물류비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총액한도제로 묶으면서 농가들이 받는 물류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수출농가에게 물류비를 지급하면서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 소속의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물류비를 많이 지급하는 지역에 바이어들이 몰리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액한도제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표준물류비 기준으로 중앙정부 10%, 지방정부 25%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중앙정부의 물류비를 못 받게 된다.
국내 최대 딸기 수출업체인 엘림무역의 오성진 대표이사는 “지난해까지 수출대금을 기준으로 물류비를 받아 온 수출농가는 올해부터 총액한도제가 시행되면서 aT 표준물류비 기준으로 kg당 보조금 형태로 받자, 물류비가 크게 줄어들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대표이사는 “수출업체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수출농가가 수령하는 물류비가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각 광역지자체에서 농식품부에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표준물류비 기준으로 물류비를 지급하면서 농가의지와는 관계없이 항공, 선박, 권역 등에 따라 물류비 차이가 심하게 발생해 이에 따른 불만도 노출되고 있다.
오 대표이사는 “같은 작목반이라 하더라도 파프리카, 꽈리고추, 딸기 등을 선박으로 수출했는지 항공으로 수출했는지를 따라 물류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선박으로 수출한 농가는 항공으로 수출한 농가 대비 1/4의 물류비를 받게 되자, 항공수출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농가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이사는 또한 “권역별로도 차이가나서 일본에 수출하는 농가보다 두바이 등 특별한 지역에 수출하는 농가가 물류비를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이는 주 시장을 외곡하는 현상으로 까지 발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한 기자
농가무관 운송수단 따라 차이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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