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책임 통감, 9% 인하 300억원 규모 지원
최근 적발된 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해 비료업계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맞춤형비료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교육과 신고제도, 2년간 입찰참여 제한조치 등이 도입된다.
농협중앙회 지난 9일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해 정부, 국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 지원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협이 내놓은 종합대책에 따르면 맞춤형비료(30종)에 대해서 비료업계지원으로 포당 약 1,100원을 인하하게 되며 정부의 800원 보조를 포함하면 농업인 평균 판매가격은 당초 11,870원에서 9,972원으로 16% 인하된다.
농협은 비료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 전 사전대책과 입찰 후 사후대책을 수립해 입찰담합을 완전히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신고포상금(1억원)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입찰 담합을 방지 할 계획이다.
입찰 후 담합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하고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참여 제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단체, 학계, 일선농협, 업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비료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최대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비료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비료담합에 따른 책임을 지고 남해화학 대표이사와 상임감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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