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상호금융 등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예대비율이 80%가 넘는 지역농협들이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에서 주요 규제 내용은 △예대율 80% 이내로 운용(초과 조합은 2년 내에 80% 이하로 조정) △거치식, 일시상환식, 다중 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 적용 △비조합원 대출 연간 신규대출의 1/3 이내 제한 △타조합의 조합원은 비조합원 대출로 적용 △상환능력을 서면 증비자료를 통해 확인 등이다.
이로 인해 당장 예대비율이 80%가 넘는 지역농협은 향후 2년 내에 80%이하로 조정하는 이행계획을 3분기 안에 제출해야 하고 앞으로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려야 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억울하다= 정부는 상호금융 수신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들어 예대율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여서 가계대출을 억제한다지만 농협의 예대율은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발표에 따르며 2010년 3분기에 신협은 65.2%에서 2011년 4분기 71.1%로 5.89%p인가 올랐고, 새마을금고는 55.1%에서 66.8%로 11.7%로 크게 올랐다. 반면 농협 등 상호금융은 68.9%에서 69.4%로 1년간 0.5%P가 올랐다.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증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지만 상호금융이라는 이름아래 농협까지 싸잡아 대출증가의 주범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제 2금융권을 규제하기 위해 농협까지 포함시킨 거 아니냐는 불만의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일정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가계대출 증가가 거의 없는 농협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농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최근 농촌지역 경제가 어려워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대출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비조합원 제한 등은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대책은=대도시에 있는 농협의 경우 예대비율이 80%가 넘는 곳이 적지 않아 가계대출 축소가 불가피하고 조합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합원의 대출을 줄여야 하는 것도 이중으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가계대출 축소로 예대사업의 수익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운영에 따른 리스크로 점차 확대될 우려가 높다.
농협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예대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예대마진 폭에 의존하는 수익성 추구에서 벗어나 지역농축협 여유자금의 효율성 제고와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비조합원 신규대출 제한, 예대율 80% 이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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