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판매물량 745톤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긴급가격안정용으로 들여온 인도산 건고추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기판매된 673톤 전량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 조치키로 했다.
aT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건고추를 구매한 업체는 물론 재구매업체를 대상으로 재고물량을 확인하고 즉각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유통 중인 물량 회수를 위해 홈페이지에 인도산 고추 반환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창고 보관 중인 72톤도 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고추 생산량 급감으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aT는 가격안정을 위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인도산 건고추 총 1,218톤을 수입하였으며, 재검사 결과 이 중 745톤에서 잔류농약(에치온)이 기준치(0.07ppm) 이상으로 검출(0.79~1.54ppm)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잔류농약에 대한 수출국의 검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국내 도착시 실시하는 잔류농약 검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여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수입 농산물은 도착항구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생안전에 대한 식품검사를 받은 뒤 합격한 물품은 통관하고 불합격되면 반송 조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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