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와 제주 감귤
품종보호제도와 제주 감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3.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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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각 부품마다 고유의 특허등록을 하여 무단으로 베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는 그에 걸맞는 가격을 제품가격으로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농작물에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이들에게 무단으로 품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품종보호제도이다. 그래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동기도 부여되고 비용도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품종보호제도를 내세워 권리를 주장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을 중심으로 육성자의 보호권한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작물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귤, 양앵두 등 6종이 대상작물에서 유예되어 오다가 기한이 만료되어 2012. 1. 7일 이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되어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귤류의 모든 계통이 유예되어 왔던 것은 아니고 온주밀감만 유예되어 왔던 것이며 만숙성 감귤 등은 실제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되어 왔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현재 품종 중 품종보호제도를 적용하여 육성자가 권한을 주장할 때 의당 보호해야 할 품종은 ‘감평(kanpei)’으로 2013년 8월 6일 까지 유효하다. 이 품종을 이미 재식하여 수확을 얻고 있는 경우에 품종보호출원 공개일 이전의 재식한 것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다면 로열티 지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후 기존 도입된 감귤 품종보다 획기적인 새로운 품종이 출현하여 품종을 개발한 국가의 종자 관리 기관에 등록한 연도로부터 6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게 되면 그 권한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온주밀감, 만숙성 감귤 등 제주에서 재배되는 감귤 계통 거의 모두가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이다. 일본에는 기후가 온난한 지역이 많고 재배적 가치가 높은 감귤들이 고대로부터 유용한 자원으로 다양한 계통이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제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재래귤 즉 진귤, 청귤, 빈귤, 동정귤, 병귤, 편귤, 사두감, 유자, 당유자, 감자, 지각 등은 생식적 가치가 낮아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았다. 수익성을 목표로 감귤원을 개원하게 되면서 재배적 유용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제주에는 없으니 당연히 도입되었고 그래서 일본 품종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 감귤시험장에서 품종을 육성하게 되면 직무상 육성한 것이므로 직무육성신품종선정심의회를 거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품종으로 등록된다. 이 품종은 필요로 하는 묘목생산 등록업체에 양도하게 되며 이때 실시료가 지불되며 실시료에 묘목업자가 생산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품종사용료 즉 로열티가 포함되어 종묘값이 결정된다. 이처럼 품종보호제도의 실시는 재배자가 사용할 묘목을 종전보다 좀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감귤 농업인들의 로열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들여 품종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실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일본 품종보다 우수한 계통도 선발되고 있으며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개발 보급할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고상욱 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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