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FTA 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3.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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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 따른 지원위원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2012년도 제1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기준 마련 등 농어업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심의했다.
지원센터는 FTA 이행에 따른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하고, 생산 면적 및 생산량 기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및 농어업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8명과 국회 농식품위에서 추천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학계전문가, 감정평가사, 기타 농어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명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농식품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월 초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