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 공청회 관심높아
종자산업법 개정 공청회 관심높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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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립종자관리소에서 개최된 종자산업법 개정 공청회에 100여명이 참석해 종자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농림부에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농업인, 개인육종가, 종자회사 및 종자 판매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농림부는 종자산업법의 개정 배경을 종자산업을 활성화하고, 품질위주의 식품 소비추세를 반영함과 동시에 종자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라는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종자업 등록대상 확대, 자체보증의 확대, 종자업 등록기준 완화, 위탁보증제도의 신설, 불법·불량종자의 진열·판매·금지 규정 신설, 품종보호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민간의 주요작물에 대한 국가품종목록 등재 의무 폐지 등의 개정배경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주요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에 대한 민간의 국가품종목록 등재의무 폐지는 농민으로 하여금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품종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를 통하여 농민은 고소득 기능성· 기호성 품종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중 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다고원예 등에서 품종보호 등록 품종의 자가채종 허용범위 축소, 불법·불량종자 판매 과태료의 상향조정,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의 연장, 수입농산물의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등에 대하여 건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 중 자가 채종 허용범위 축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 규정 개정시 반영을 검토하고, 기타 사항은 제도개선이나 정책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종자산업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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