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3.05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판로 확보 등에 289억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 289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과 직거래매취 자금 지원 등 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지원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경기도 등 소비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신규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매대, 시설 설치비용으로 19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ㆍ소비자단체이며, 개소당 3억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국고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270억원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계약재배 또는 수매 등 직거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생협 등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이며, 업체별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국고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1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소비지 판매장지원 사업) 또는 농협중앙회(직거래매취 지원 사업)로 자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격, 신청기간, 대상자선정 등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및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지 판매장 및 직거래 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