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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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재개발원, 3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농업인재개발원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다양한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CEO MBA 교육 수료자’ 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에 전문경영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전문경영인 시대를 열어 경영혁신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오는 2.20(월)부터 3.19(월)까지 농업인재개발원(Tel : 031-460-8933)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설립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농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 LPC 등의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문인력 채용대상자는 상품ㆍ기술개발, 경영전략ㆍ기획, 홍보·마케팅, 영업·판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경영지도사ㆍ농산물품질관리사ㆍ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대상이 된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농기업은 최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첫해년도는 월 12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받는다.
CEO 및 중간간부급 채용대상자는 ITㆍ제조업ㆍ서비스업 등 타산업 분야 및 농업분야 기업에서 재무?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임원급(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설한 농업 CEO MBA교육 과정(‘08년 59명, ’09년 30명, ‘11년 19명)을 수료한 자가 채용대상이 된다.
농업 CEO MBA 교육 수료자를 채용하는 농업경영체는 최대 3년에 걸쳐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첫해년도는 월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인원은 농업경영체 당 각 1인이나, 농업 CEO MBA 교육 과정 수료생을 고용한 경영체에 한하여 전문인력 1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동 사업의 신청ㆍ접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원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www.agriedu.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농업인재개발원 윤달상 원장은 “농업 CEO 등 전문가 채용지원을 통해 농업법인을 전문경영인체제로 유도해 우리 농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