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단체급식에서 입찰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해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건의에 나섰다.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부 교정시설 및 학교 김치구입 입찰에 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은 입찰 참가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도 제출했다.
현재 전국 100여개의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김치 등 2,500억원 규모의 전통식품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당초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건의문에서는 따라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확대 기여도가 높은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일정 요건구비 영리기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비영리기업으로 분류되는 농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은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건의문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에도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물품구입 시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직접생산 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행)를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에도 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천만원 이하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조합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등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과 정부 축산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적립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사료가격안정지원 등도 요청했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 급식 납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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