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중소기업 지위 인정해야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중소기업 지위 인정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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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 급식 납품 못해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단체급식에서 입찰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해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건의에 나섰다.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부 교정시설 및 학교 김치구입 입찰에 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은 입찰 참가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도 제출했다.
현재 전국 100여개의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김치 등 2,500억원 규모의 전통식품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당초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건의문에서는 따라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확대 기여도가 높은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일정 요건구비 영리기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비영리기업으로 분류되는 농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은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건의문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에도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물품구입 시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직접생산 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행)를 지역농협 농산물가공공장에도 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천만원 이하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조합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등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과 정부 축산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적립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사료가격안정지원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