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충북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진우)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지원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사고ㆍ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ㆍ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이하(1937년 1월 1일 이후출생자)의 농업인으로 병의원의 확인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36천원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10일까지(36만4천원)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와 농촌소재 경로당 등에 가사도우미가 방문해 집안청소, 세탁, 말벗 등의 서비스를 가구당 12일까지(경로당 24회) 제공하게 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농협의 자원봉사단이 2006년부터 읍ㆍ면단위까지 구성되어 어려운 농가를 가까이서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1년에 887가구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했고 636농가가 220백만원의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은 바가 있다. 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지역농협 여성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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