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청 / 시장개방 이렇게 본다
지상공청 / 시장개방 이렇게 본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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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협상은 협력과 경쟁의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우려속에 지난주 본협상에 돌입한 한·미 FTA의 경우도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대국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전략이 숨어 있다. 자국의 취약산업은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의 수출은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면 타결될 수 없다.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예외 없는 시장개방이라는 카드를 내보인 바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반덤핑 등 분쟁해결 분야, 자동차·섬유·전자제품 등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취약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각자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협상은 타결되기 어렵다. 양국은 결국 얻고자 하는 최대치에서 한발 양보한 수준에서 협상을 매듭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농업부문 협상도 희망은 있다.농업분야에서 최대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당장에 대응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타 산업에서 최소한의 양보를 할 수 있다면 이번 협상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전략, 강점 그리고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호주와의 협상에서 호주가 모든 농산물을 개방한 반면 미국은 농산물 342품목을 예외로 한 바 있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향후 우리의 민감농산물도 시장개방의 예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한편 현재 민간에서 연구·발표한 한·미 FTA 피해는 막대한 정도인데,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때도 협상체결전에 제시된 피해규모는 7천∼8천억원대에 달했지만 협상이 확정된뒤 사후 추산한 분석으로는 3천억원대 수준으로 나온 전례로 볼 때, 현재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더욱 고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원예산업 중 현재 진행중인 미국을 비롯해 향후 중국·일본등과의 FTA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려을 제고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원 구조 개선과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또한 소비자의 과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점점 증대되는 추세이므로, 과일종합생산체계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IFP·GAP)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관리지침 및 규격 설정, 수출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단지 조성 및 육성이 필요하다.유통에 있어서도 과일 품목별로 지역조합, 품목별조합, 품목별생산자단체연합회 등기존 유통참여조직을 지역 단위,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생산 및 출하조정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민감농산물을 결정하고 협상전략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미국의 취약분야를 파악하여 우리의 취약산업 보호를 위한 타협의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충실한 준비를 통해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농업 등 취약산업에서 우려하는 정도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최상의 협상전략을 세우는 일에 전력할 때다.■임정빈<경상대 농업생명대학 교수>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농업분야가 최대 피해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에 ‘농업 전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에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리 정부는 ‘농산물은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한 농산물 평균 양허 관세율이 52%로 상대적 높은 것도 미국측 강한 공세의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호주·멕시코와의 FTA 체결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 1,799개 품목 가운데 342개를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미 주요 수출 농산물인 배, 난초, 인삼 등이 이미 무관세인데다 김치의 관세율도 6.4%에 불과해 이번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국가간 무역시 불이익을 막는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라도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 개발이 시급하다.현 국내 농산물 관세체계는 종가세 위주의 단순한 관세부과 유형으로, 특히 현재 국내농산물 총 세번수(HS 10단위 기준 : 1,452개)의 4.7%에 불과한 68개 세번에만 선택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종가관세 체제이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품목 및 교역의 특성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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