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크 참여경영체 고품격포장재 공급

경기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인 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G마크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G마크 사용인증을 받은 생산 경영체는 2009년 166개업체(7,213억원 매출)에서 2010년 222개(1조125억원), 지난해 252개(1조2천억원)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280개업체로 확대해 1조4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G마크 경영체는 지역농업, 농촌발전, 수익모형창출, 식품산업육성 등을 견인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경기도는 G마크 인증 경영체간 비교평가를 통해 품질향상과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경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257개업체가 G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이중에는 곡류 35개, 과실류 30개, 채소류 46개, 버섯류 23개, 인삼 등 특용작물류 4개, 축산물 34개, 임산물 7개, 수산물 9개, 한과류 5개, 김치류 23개, 장류 7개, 인삼차 등 차류 7개, 전통떡 등 기타류 27개업체가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G마크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올해 총 사업비 33억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품격 규격포장재를 공급하고 있다. G마크 포장재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해 소비자에게 브랜드인지도 향상과 일관된 마케팅 수행으로 대형시장 진출확대 및 판매촉진, 마케팅역량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한 11억원의 예산을 세워 G마크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추진으로 소비자 인지도 확산을 통한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판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유통센터, 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 타켓시장에 대한 연 10회의 전략적 판촉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
G마크 인증은 연중 수시로 신청경영체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G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 된다. 신청대상 품목으로는 농산물(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특용작물류),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전통식품(한과류, 김치류, 장류, 차류, 떡류, 기타 가공식품) 등이 해당된다.
문제열 경기도 농산유통과 브랜드마케팅팀장은 “도내 농가의 안전 농특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감시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안전성 확인검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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