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1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촌용수개발, 저수지 둑 높이기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인해 근거지를 옮기는 이주민에게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총 105억원을 확보해 수몰 이주민에게 지급한다. 세대별로 지급하는 이주정착지원금은 세대당 2천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이며 세대당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별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3천만원까지이다.
이번 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농업기반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저수지의 축조,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최초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이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총 176지구 900여명의 수몰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보상가격 차이에 따른 민원이나 공사지연 등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돕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시·군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公, '농어촌정비법'개정 보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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