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는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물류비 지원으로 그나마 내수가격보다 조금 나은 편을 유지할 수 있어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했다고 하소연했다. 대책 없이 물류비만 축소하면 농가수취가격이 감소해 수출에 불참하는 농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과잉 현상으로 직결,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2009년 45%(정부 15%, 지자체 30%) 이내에서, 2010년 35%(정부 10%, 지자체 25%)로 올해는 다시 30%(정부 10%, 지자체 20%)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품목이 다양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출물류비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한정된 물류비로 여러 개의 품목에게 나눠 지급하다 보니 지원되는 물류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물류비를 축소하는 명목으로 UR(우루과이라운드) 및 도하개발아젠다(DDA)를 들먹이며 어쩔 수없이 세계의 흐름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내새운다. 또한 물류비를 줄이는 대신 수출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DDA 협상에서도 개도국은 수출물류비지원을 2021년까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에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2000년대 들어 농식품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수출품목과 수출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수출지원정책이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액이 10% 증가할 경우 수출액은 2.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수출기반 조성사업을 한창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수출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축소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 내수가격이 높으면 수출물량 확보가 매우 어렵다. 먼저 정부는 신선농산물 수출업체가 물류비가 축소된 만큼 수출기반 조성사업에서 과연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목소리부터 들어봐야 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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