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품관원)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품관원이천용인사무소’)는 이천·용인지역 관내의 2012년도‘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7개 생산자조직 787농가에 포장재비 8억 9천 4백만 원과 공동선별비 4천 7백만 원 등 총 9억 4천 1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장재비 지원대상 품목은 총 11개 품목으로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열무, 총각무 등 6개 품목은 5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등 5개 품목은 3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품목은 결구배추, 무,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로 수탁선별인 경우 50%, 매취선별인 경우에는 2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올해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39% 증가하여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2년도‘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실시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농산물의 표준규격화와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1월초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포장재비의 경우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이며, 공동선별비는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 원 이상인 생산자조직이다. 포장재비는 지원대상 품목을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공동선별비는 표준규격에 맞게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천·용인지역 생산자조직에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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