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지난 7일자로 농촌진흥청 고시 12종을 합리적으로 제·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제·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를 용도구분, 품목명은 상표명의 1/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제품이 소포장이라 별도의 설명서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의 농약용량 100ml에서 250ml로 확대했다.
둘째, 부정불량 농약을 취급·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농약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부정·불법 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50∼100만원의 포상금을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셋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을 농약 관련 3개 단체(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판매협회)에 위탁하고, 교육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판매관리인은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1회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넷째,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의 인터넷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천연식물보호제 33종은 인터넷 등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보급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의 소규모 텃밭 재배 시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장대수 과장은 “농약 관리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하는 등 농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불량 농약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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