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식물 900여종 보전 법적근거 마련

이 법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공·사립 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의 증식·보존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금까지 예규로 관리해 오던 571종의 희귀식물과 360종의 특산식물을 보전·관리할 법적 권한을 갖게 돼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희귀식물이란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개체 수와 자생지가 줄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을 말한다. 특산식물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식물이다. 대표적 희귀식물은 광릉요강꽃, 미선나무 등이고 특산식물로는 금강초롱꽃, 개느삼, 모데미풀 등이 있다.
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법 개정으로 희귀식물·특산식물 지정?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지구식물보전전략(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에 따른 자국식물 주권확보 및 국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