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식물 검역증명서 첨부해야
재식용 식물 검역증명서 첨부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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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는 미국, 포도 호주로 수출 가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ㆍ식물 방역 및 검역 강화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올해부터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총 39건의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에 따르면 휴대ㆍ우편 재식용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역증명서 없이도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던 종자ㆍ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해야 된다.
또한 수입 식물의 검역요령 개정으로 수입 식물 중 선별 폐기대상의 경우 폐기 완료 이전에도 정상품을 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 토마토의 미국 수출 검역요령 및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 검역요령이 제정?시행되어 토마토?포도 생과실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설립되어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검역기준 △식용란의 난각 표시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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