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수입 대응 원산지검증 강화
관세청, 불법수입 대응 원산지검증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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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 초민감품목 첨단장비동원

한ㆍ미, 한ㆍEU FTA 등 FTA를 악용한 제 3국 농산물의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관세청은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전담반 설치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 지정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요건 확인 △농수산물 원산지 유전자분석 △농수산물 원산지현지검증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의 경우 ‘필수원산지검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 수입통관 4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삼분(관세율 754.3%)과 팥(420.8%) 등 30개 고관세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첨단과학 분석장비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 해외 공급자, 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 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원산지위반 고위험 물품을 선별해 국내 검증과 해외 현지 검증 모두를 직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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