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 수출 지원
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 수출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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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국제종자검정협회로부터 인증실험실 획득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현재 국내에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로부터 인증실험실을 획득하고 국제종자분석증명서를 발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ISTA 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업무가 종자원으로 일원화돼 본격적인 종자검정 서비스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자업체가 종자수출시 상대수입국에서 종자품질(순도, 잡초종자를 비롯한 이종종자함량, 발아율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증명서 요구 시 ISTA 종자분석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ISTA 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실적은 총 17개 종자업체, 351건이었다.
현재 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 가능 대상작물은 총 164종(속) 이며 가능한 검정은 순도, 이종종자, 발아율, 수분, 천립중, 샘플링, 생화학적 활력검정 등 7개 분야이다. 발급대상 작물은 식량(보리 등 8종), 두과(완두 등 18종), 채소(고추 등 72종), 목초(캔터키블루그라스 등 53종), 기타 농업적 종(배추속 식물 등 13종)이다.
종자수출 시 ISTA 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종자업계)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국립종자원(재배시험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절차는 신청서접수→검토→샘플링→검정→증명서발급이며 발급기간은 약 4일부터 15일까지다.
종자원 관계자는 “ISTA 국제종자분석증명서는 국가 간 종자수출 시 그 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증명서로서, 수출 상대국은 Seed lot에 부착된 ISTA 국제종자분석증명서 결과를 신뢰해 별도의 종자검정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 종자구매자는 품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립종자원은 종자업계의 종자수출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